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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권한축소로 학교자율 역행하는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폐기해야
        오히려 자율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장 권한 더욱더 강화해야
        학교장의 권한 무력화로 악용될 심각한 우려 있어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 -

        □ 지난 10월 16일, 서울시의회 조상호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다. 주요내용은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된 행정권한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직접 행사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는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치 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갈 것이며,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온 것과 배치된 서울시의회의 개정추진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자치 및 학교자율경영 보장을 목적으로 교육감, 교육장이 가진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본 조례는 이에 역행해서 부여됐던 권한을 다시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공익적 목적’이란 미명 하에 교육감이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언제든지 축소하고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주장했다. 

        □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학교경영 및 학교자치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과 같이 추진된다면 학교장에게 위임된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교육감, 교육장의 의도에 반하게 되면 ‘공익적 목적’이라 주장하며 교육감, 교육장이 직접권한 행사를 해서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필요시 교육감, 교육장이 직접 권한행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관한 권한이다. 

         □ ‘제6조 9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에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현재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의 편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일괄 개방하도록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학교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특정 모임이나 단체 등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에서는 개방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 ‘제6조 13호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에 권한을 교육장, 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학교 상황 고려 없이 선출직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해 교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현재 정치편향 수업 논란으로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고 학교교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권한인 것이다. 

        □ 서울교총은 학교책임경영,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조례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도 학교 자율책임 경영을 외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상벌점 폐지나 등교시간, 학교규정 개정 요구 등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실정인데 학교장 권한으로 된 행정권한 마저 교육감 권한으로 요구한다면 학교자율 경영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강조하는 진정한 학교자치가 생각한다면 본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신중한 개정추진과 함께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첨부 1.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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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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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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